장학자금 대여 사업
장학자금의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
대상자
다음 해 4월에, 학교 교육법으로 규정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등에 진학하는 사람 및 다음 해 4월 현재 재학중의 사람
신청 접수 기간
2월~3월 중순까지
예년, 홍보로나 서점 불러 홈 페이지에 모집의 안내를 내고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 잊어가 없게 주의해 주십시오.
장학자금 제도, 필요 서류 또는 소득 기준액등에 대해서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금년도의 신청 접수 헤세이 24년 2월 1일(수)~3월 23일(금)」
신청서의 배포
롯카쇼무라 교육위원회 학무과 창구 또는 박・히라누마 출장소
신청 방법
신청서에 소정의 첨부 서류를 더하고, 보호자 뿐만이 아니라 장학자금의 대여를 받는 본인도 직접 학무과에 와 청 해 주세요.
신청서류 등
상세한 것에 대하여
는 「롯카쇼무라 장학자금 제도의 안내[207 KB 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서류는 「신청서등 양식(3 종류) [27 KB pdf 파일]
참고 「장학자금 대여 조례[96 KB rtf 파일]
」
「장학자금 대여 조례 시행 규칙[169 KB rtf 파일]
」
장학자금의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출 서류
년초에는,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신고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신고해 주세요.
- 장학생의 주소나 신분에 이동이 있었을 때
- 전학, 휴학, 퇴학했을 때
- 연대 보증인으로 변경이 있었을 때
대여의 정지 또는 취소해
이하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했을 때는, 장학자금의 대여를 정지 또는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 장학자금의 대여를 받는 경제적인 이유를 잃었을 때
- 보호자가 이사등에 의해 마을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게 되었을 때
- 퇴학 또는 휴학했을 때
-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 부상 또는 질병등을 위해서 성업의 전망이 없을 때
- 학업 성적 또는 소행이 현저하게 불량이다고 인정했을 때
- 그 외 장학생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장학자금을 반제하고 있는 분에
상환 기간
대여가 종료한 달의 1년 이내에 상환을 개시해, 1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해 주세요.
상환 계획
월부, 반년불, 년불의 어느쪽이든으로 상환합니다.
상환 기간내이면, 상환금액은 개인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계획 다음에 있어도, 변경이나 조상상환도 가능하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상환 방법
납부서
매년 3월 무렵에 다음 해의 1년분을 정리해 자택에 송부합니다.금융기관 및 동사무소 출납 창구(박・히라누마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 주세요.
계좌 대체
- 「롯카쇼무라 장학자금 상환금 계좌 대체 의뢰서」를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세요.계좌 대체는 의뢰서를 15일(금융기관 휴업일의 경우는 그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다음달에, 15일 이후에 제출하면 다음다음달에 개시됩니다.가능한 한 개시 희망 지난 달의 15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세요.의뢰서는 학무과로 배포합니다.
계좌 대체 취급 금융기관
「미치노쿠 은행」・「아오모리 은행」・「아오모리현 신용조합」의 본지점
대체일
매월 10일(금융기관 휴업일의 경우는 다음 영업일)
- 계좌 대체가 불능이 되었을 경우는, 다음달에 2개월분을 계좌 대체로 청구합니다.그 다음달도 불능이었던 경우(2개월 연속으로 불능의 경우)는 계좌 대체를 정지해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상환의 유예
장학생인 사람이, 진학, 재해, 질병등의 사유에 의해 상환이 곤란이라고 인정될 때는 상환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학무과 담당까지 신청해 주세요.



